영국 ETA 대상 여부는 거주지가 아닌 여권 국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누구나 영국 ET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TA 신청 자격은 여행에 사용하는 여권의 국적과 신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여러 유럽 국가의 해당 여권 소지자는 일반적인 단기 방문 시 ETA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국가 목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 목록은 영국 정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
최신 국적 목록은 https://www.gov.uk/guidance/check-when-you-can-get-an-electronic-travel-authorisation-eta 에서 확인합니다. 영국 비자 필요 여부는 https://www.gov.uk/check-uk-visa 에서 방문 목적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마카오 등은 여권 유형에 따라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영국 또는 아일랜드 시민권자, 유효한 영국 비자 또는 영국 체류 허가를 보유한 사람 등은 ETA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시민권이 있는 이중국적자는 ETA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여행 시 사용할 국적 증명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는 일부 에어사이드 환승도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ETA 대상 국가여도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취업, 장기 유학, 결혼 또는 허용 범위 밖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ETA 대상 국적이어도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입국 거절이나 형사사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적격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