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경우도 ETA면 되나요”입니다. 관광·출장·단기 학업처럼 6개월 안쪽 방문이라면 전자여행허가(ETA)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혼·취업·장기 체류라면 영국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목적별로 정리했습니다.
ETA 하나로 되는 경우
2026년 2월 25일부터 ETA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어, 항공사는 유효한 서류가 없는 승객을 태우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아래 목적이라면 ETA로 영국에 갈 수 있습니다.
- 관광, 가족·지인 방문
- 출장, 단기 학업
-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경유
한 번에 최대 6개월 머물 수 있습니다. 발급일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몇 번이든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다만 ETA는 영국행 교통편을 탈 수 있게 해 주는 허가라서 입국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방문비자와의 차이는 ETA와 방문비자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국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
- 결혼·혼인 신고: 영국에서 결혼하거나 시민동반자 등록, 혼인 신고를 하려면 결혼방문비자가 필요합니다.
- 영국에서 일하기: 영국 회사에서 하는 유급·무급 근로와 자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허용된 유급 활동과 창작 노동자 특례(최대 3개월)만 예외입니다.
- 6개월을 넘는 체류: 6개월 넘게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머무르려면 목적에 맞는 별도 영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방문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비자신청센터에 서류를 내야 하고, 결과까지 보통 3주가 걸립니다. ETA보다 훨씬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ETA가 필요 없는 분
- 영국비자, 영주권, 정착 지위처럼 이미 영국 체류 자격이 있는 분
- 영국·아일랜드 시민. 영국 국적이 있는 이중국적자는 ETA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 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는 공항 내 환승객(현재 한시적으로 면제)
영국비자신청 전에는 사진부터 점검하십시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접수한 영국비자신청 39건 중 10건은 얼굴 사진이 요건에 맞지 않아 다시 찍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대략 4명 중 1명꼴입니다. 같은 기간 여권 아래쪽 두 줄(기계판독영역)이 인식되지 않아 여권 사진을 다시 받은 경우는 39건 중 2건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받는 만큼 접수도 늦어지니, 처음부터 아래 세 가지를 지켜 주십시오.
- 흑백 사진이나 종이에 인쇄해 스캔한 사진 대신,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선명한 컬러 사진을 쓰십시오.
- 사진 주변에 여백이 크게 남지 않게 하고,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정면에서 고르게 빛이 드는 곳에서 찍으십시오.
- 여권은 아래쪽 두 줄이 잘리거나 빛에 반사되지 않게 찍으십시오.
아기와 어린이를 포함해 여행자 한 명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신청 시기와 수수료
결과는 보통 하루 안에 이메일로 오지만 최대 3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출국 최소 3영업일 전에 신청하라고 권고합니다.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는 일부 항공사의 인천~런던 편이 격일 운항으로 줄어드니, 항공권을 확정하는 대로 신청까지 마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국 정부가 정한 ETA 수수료는 2026년 4월 8일부터 £20이며, 신청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부 항공사·기관 공지에는 옛 금액이 아직 남아 있으니 GOV.UK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최종 결제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요건·체류 기간·수수료 등 공식 정보는 출국 전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